'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징역 18년·20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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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어버이날,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의 중형이 확정 판결됐다. 남매는 1심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데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9·여)씨와 남동생(45)에게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 남매는 지난 2016년 5월 8일 오전, 광주의 아버지 집에서 둔기와 흉기 등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계단에 놓인 대형 고무용기에 아버지의 시신을 넣고 세제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두는 한편, 사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행으로 범행을 벌이게 됐으며, 아버지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도 "범행 경위와 동기가 참혹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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