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전태일 열사 동생 경찰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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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6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봉구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 왔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종로구 창신동 부근 은행에서 체포됐다.

2011년 9월 7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故 이소선 여사 영결식에서 이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가 헌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1년 9월 7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故 이소선 여사 영결식에서 이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가 헌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전 씨는 2015년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19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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