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민간기업 최저임금 예산지원 한계…한시적 정책"

중앙일보

입력

김상조 공정위원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CEO 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한국사회가)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알바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에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인건비 지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에 5년간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에 대략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