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제주·경남·울산 등 11개 지점 ‘폐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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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폐쇄’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던 한국씨티은행이 폐점 계획을 일부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118일간의 교섭 끝에 이뤄낸 노사 합의의 결과다.

씨티은행 점포 11개 폐쇄 계획 취소 #폐점되는 영업점 101개→90개 감소 #118일간 교섭 끝의 노사 합의 #노사 TF 구성해 추가 논의 예정

7일 영업을 끝으로 폐점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점의 간판. 2017.7.7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일 영업을 끝으로 폐점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점의 간판. 2017.7.7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씨티은행은 제주·경남·울산·충북 등 11개 영업점을 폐쇄하지 않기로 한 절충안에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아직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지원하고, 지방 직원들이 지점 통폐합으로 거주지가 바뀌는 고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향후 폐점되는 씨티은행 영업점은 총 101개에서 90개로 줄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11개 자산관리센터와 14개 영업점을 운영하려던 계획에 더해 이번에 11개 영업점의 폐점 계획이 취소되며 향후 총 36개의 지점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지점 폐쇄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에 지점 폐점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7.7.7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씨티은행 지점 폐쇄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에 지점 폐점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7.7.7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결정으로 폐점 계획이 취소된 11개의 점포는 대부분 지역에 하나뿐인 지역 영업점이다. 이들 점포가 없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인터넷뱅킹 외에는 씨티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의미다. 노조에서는 그간 “지역에 하나 남은 지점을 없앨 경우 시중은행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며 사측을 설득해왔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전국 영업점 126개 가운데 101개를 줄이겠다는 소비자금융 전략을 발표하며 노조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점포 통폐합’ 계획의 골자는 한 주에 10개의 점포를 폐점하고 디지털 금융 거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지난 7일엔 서울 역삼동지점과 경기 구리지점 등 5곳의 지점을 폐쇄하며 대규모 점포 감축을 시작했다.

씨티은행

씨티은행

점포 감축이 시작된 7일 법원도 씨티은행 노조가 낸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점포 통폐합이 본격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이 돌연 영업점 통폐합 계획을 일부 수정하며 한 발 물러난 것은 노조의 반발에 더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직·간접적 압박, 여론 악화 등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통폐합 계획에 노조는 물론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도 우려를 표하던 상황이었다. 사측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5일 김영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점포폐쇄를 중단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중이다.

노사 양측은 향후 점포 운영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재 씨티은행 노조 홍보부위원장은 “지금껏 대외적으로 점포 통폐합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TF 활동을 통해 영업점 폐점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Δ오후 5시 PC-OFF 제도 신설 Δ사무 계약직,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Δ고용보장·강제 구조조정 금지 문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씨티은행 오는 13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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