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자격 됩니다" 안내…몰라서 못 받는 일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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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앞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희망자 이력관리' 법 시행령, 다음달 시행 #5년간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 수급 가능하면 알려줘 #지금까진 연금 탈락 후 기준 충족해도 재신청 안 하기도 #"복지 사각지대 줄어들 것,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안내"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수급 탈락 후 5년간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e메일 등으로 상세히 안내해준다. 다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이는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금 수급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진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추후 기준을 충족했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다. 매년 바뀌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단독 가구)으로 오르면서 수급 가능한 사람이 약 1만7000명 늘어나기도 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과 연동해서 변경된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뒷모습. 앞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포토]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뒷모습. 앞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포토]

  이력관리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제로 새로운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건 내년 1월께다. 그리고 새롭게 수급받을 사람이 확정되는 건 2월이다. 정태길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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