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제한속도 표시 않고 과속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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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우리나라 도로 곳곳에는 과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상당수 감시카메라 주변에 제한속도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앞차가 뒤늦게 감시카메라를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느라 아찔했던 경험이 한두번씩은 있을 것이다.

또 낯선 길에서 야간 운전이라도 하면 제한속도를 몰라 일일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확인하느라 운전에 소홀하게 돼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비슷한 조건의 도로인데도 제한속도가 어떤 구간은 시속 70km로, 어떤 구간에서는 시속 60km로 돼 있다. 게다가 제한속도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고 감시카메라만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감시카메라는 단속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시카메라만 많이 설치할 게 아니라 '전방 10km까지는 제한속도 시속 80km'라는 식으로 감시카메라에 제한속도를 함께 표시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양심적인 운전자들이 감시카메라 설치 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김명지.울산시 남구 신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