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실시간 상담하세요"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저작권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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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 '지방세 상담봇'이 저작권으로 등록됐다. 경기도는 26일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개발한 지방세 상담봇 이미지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개발한 지방세 상담봇 이미지 [사진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이다.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해준다. 납세자가 질문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6월 서비스 시작한 '지방세 상담봇' 저작권 등록 완료 #Q&A와 용어 정의 등 3115건 데이터 보유 #상업 목적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예정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을 투입해 지난 1년간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했다. Q&A 1398개와 용어 정의 1717개 등 총 3115건이 축적됐다.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상담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에 대한 지적 재산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상담시스템을 통해 세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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