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 어머니 무릎 꿇여 폭행ㆍ협박한 20대 아들

중앙일보

입력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재원)에 따르면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12월 25일 오후 4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쯤 자택에서 어머니와 택시에 두고 온 휴대전화로 실랑이를 하던 중 냄비를 어머니에게 던져 눈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 또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나무도마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6일에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 50만원을 어머니에게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돈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화하자 “죽을 준비해, 곧 죽이러 간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외에도 상당 기간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가 아들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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