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친구 조건으로 하루 30만원 제의…범죄인가요?" 한 여대생의 글

중앙일보

입력

[사진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사진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성매매와 스폰서 계약이 도덕적인 관점 외에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한 서울대학생의 글이 화제다.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술친구 해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30만원씩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한 여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스폰서가 범죄냐"면서 "하루 6시간 정도에 한 달 치 과외비를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솔직했지만, 나중에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어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거절했다"고 적었다. 이 여학생은 "스폰 제의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며 "스폰서 행위가 남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매매해 비난받는 것이냐 혹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는다는 주관적 견해에 의해 비난받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따끔하고 논리적으로 말해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에서 네티즌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뼈 빠지게 가르쳐서 서울대 보낸 딸내미가 고작 돈 30만원에 술 따르는 일을 자처한다는 거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억장 무너지시겠다. 법조계 일하고 싶다면서 이런 거에 흔들리면 나중에 여성인권 쪽 법은 어떻게 다루려고"였다. 그다음은 "범죄 아니니까 그냥 하고픈 대로 하시고, 법조계 가시면 경력 살려서 꽃뱀 변호에 스폰서 알선 플러스하시면 잘 풀리실 거에요. 아마 그쪽 분야에 마담 겸업은 님이 유일무이하실 거고 절대 경쟁자가 없을 것임"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