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文 정부 임기 내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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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집행체제 개선TF(테스크포스)를 우선 운영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합리적인 법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하면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고민 중"이라며 "폐지 방향은 맞지만, 보완장치 없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이후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4년부터는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된 상태다.

  국정기획자문위와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 폐지 시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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