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대 향응·후배 여검사 성희롱... 검찰, 부장검사 2명 면직

중앙일보

입력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장검사급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후배 여성 검사 등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백만원 대 향응을 받거나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중앙포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백만원 대 향응을 받거나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중앙포토]

대검 등에 따르면 면직 징계를 받은 정모(54) 고검 검사는 수개월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접대 4회, 골프 접대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의혹도 드러났다.

사건브로커에게서 300만원대 향응 받아 #여성 검사·검찰 직원 상습적으로 성희롱 #대검 감찰본부, "검사 품위 심각하게 손상"

함게 면직 징계를 받은 강모(51)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검찰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과 휴일에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거나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감찰본부의 설명이다. 강 부장검사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정 검사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사건 브로커는 이를 빌미로 관계인 3명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검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떨어뜨린 것”이라고 징계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브로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성 검사와 실무관(검찰 직원)에 접근해 성희롱 언행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기소하진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 검사의 경우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이전의 향응 수수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강 부장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