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아리랑.무궁화.서울 등 4대 구조조정기금의 주요 출자자인 산업은행은 20일 구조조정기금을 운용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운용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기금을 조성한 뒤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만 있고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강.아리랑.무궁화.서울 등 4대 구조조정기금의 주요 출자자인 산업은행은 20일 구조조정기금을 운용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운용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기금을 조성한 뒤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만 있고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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