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첫 대기업 제재…부영그룹 회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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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종택 기자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종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허위로 신고한 부영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8일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넣지 않았다. 또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것도 밝혀졌다.

이 회장이 소속 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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