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빼돌린 중소기업 경리,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5년간 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종학 판사)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년여간 1215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2200여만원을 빼돌린 한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4년여간 1215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2200여만원을 빼돌린 한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이모(42·여)씨는 2007년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유지보수를 하는 한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근무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2011년 1월 10일, 법인 은행계좌에서 12만 2000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씨는 200만~300만원까지 점차 범행 액수를 키워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엔 허위로 가맹점 코드를 발급받아 회사의 회계 시스템에서 1100만원을 유지보수료로 꺼내 해외여행을 가는 등 이러한 수법으로 1년간 유지보수료 4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이렇게 4년여간 회삿돈을 빼돌린 것은 총 1215차례로, 피해액은 4억 2200여만원에 달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지만, 피해 금액이 4억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