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았다가..." 받은 돈 3배 과태료 물게 된 공기업 직원

중앙일보

입력

한국도로공사 5급 직원이 건설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수원지법, 도로공사 직원 A씨에게 3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 #건설 업체 이사에게 현금 100만원 받아 챙겨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에 근무하던 A씨(5급)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회사 이사 B씨와 한 식당에서 만났다.

화성지역 포장공사 연간 유지 보수 업무 담당자인 A씨에게 B씨는 "잘 봐달라"며 1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A씨는 B씨의 회사가 담당한 포장공사의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회사는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는 감사를 통해 A씨가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통보했다.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A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금액은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와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았고 감독 업무 소홀로 과다한 공사비가 집행된 점에 착안해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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