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계좌추적권 5년 연장추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대해 계좌추적권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5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금융계열사 등을 통한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곤란하다"며 "내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5년간 연장하고, 추가 연장 여부는 5년 후 부당 내부거래 상황을 평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며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계좌추적권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이미 한차례 연장돼 내년 2월까지 마치게 돼있는 제도를 또 연장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정책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 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 姜위원장은 "출자총액 규제 개편안은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4분기 중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출자를 전면 금지했다. 반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부채비율을 1백% 이하로 낮추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