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계엄사령관에게 표창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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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령관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5·18 당시 김 후보자가 사형 선고했던 시민군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9일 출근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9일 출근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동아일보는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김 후보자가 과거 군 법무관 복무 시절 유죄를 선고했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1일에 군 입대한 이후 1982년 8월 31일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5·18 관련자 재판에 다수 참여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사형을 선고했던 5·18 시민군 참가자 배모씨 등을 7~8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이 실제 청문회장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한편,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5·18 관련 재판 공로로 1981년 1월 24일 당시 계염사령관인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김 후보자가 서울과 가까운 1군단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은 특혜성 인사라는 의혹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무슨 상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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