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위 앞두고 교사들 "경기도교육청은 중단하라"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진보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재정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경기교육청 2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A씨 징계위원회 개최 #시국선언 참여 교사 161명 중 54명이 경기도 소속 #징계위 소식에 시국선언 교사들 "징계 중단" 요구

1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부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앞서 교사 43명은 2014년 5월 13일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올렸다. 같은 달 28일에는 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또 같은 해 6월엔 161명의 교사가 실명과 함께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냈다. 이들 중 54명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라고 한다.

이들은 보수단체 등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 해 현재 1~2심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A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교조와 '세월호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 탄압 대응 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일단 유보했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라는 교사들의 선언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강조하며 새로운 교육을 다짐하던 시·도 교육감들이 뒤로는 세월호 교사 시국선언을 단죄한다면, 이는 세월호에서의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시·도 교육감들에 의해 되풀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한 다른 교육청과 다른 처사"라며 "교사선언은 사회 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 통보가 내려와 잘차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실제 징계가 내려질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