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빨간 사춘기' 소속사 대표 폭행 혐의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밴드 '볼빨간사춘기'의 소속사 대표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부장판사는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공동상해와 공용물건손상 미수)로 기소된 쇼파르뮤직 대표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기획사 직원 정 모(36)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이모(28)씨가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자 막말과 욕설을 하며 이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종업원 이씨의 친구가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씨의 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이씨까지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전치 3주, 이씨 친구는 전치 2주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관 2명은 약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자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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