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가기관들이 최근 들어 의견과 비평기사인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까지 반론청구를 남발해 왔다"며 "이러한 반론청구의 남발은 일부 비판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반론청구의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0일 언론사 보도내용 중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 등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