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부대 일부 현역 경찰관으로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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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은 13일 "외국 대사관 등 중요 시설 지역에서 집회를 여는 게 적당한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장소에서 시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민의 편익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현행 벌칙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 시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의경이 아닌 현역 경찰관으로 구성된 상설 진압부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2010년까지 모두 15개 중대(1800명) 규모의 현역 경찰관 진압부대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청장은 "혈기왕성한 나이의 전.의경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현역 경찰관 진압부대를 만들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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