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게 의원직 박탈당할 죄냐”...시민단체 "파렴치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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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를 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놨다. 그래서 내 보좌관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내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3위’라는 대목이 매니페스토의 발표에는 없지만 유추 계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이게 전부다. 과연 이것이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라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다. 재정신청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공약 이행률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지역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사실인 양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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