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일제단속 3백58업소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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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특허청은 지난9월7일부터 지난달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각시·도와 합동으로전국24개 주요도시에 대한 위조상품 일제단속을 벌여 3백58개 위반엄소를 적발, 시정조치했다.
내용별로는 위조상품제조업체 2개소, 판매업체 3백56개소등으로 주로 도용되고있는 외국유명상표는 미국의 플레이보이·나이키·조다쉬, 프망스의 라코스테·루이뷔통·입생로랑· 피에르카르댐, 이탈리아의필라·구치, 일본의 아놀드파머등 40여가지이며 상품별로는 T셔츠·양말·청바지등 의류와 가방·혁대·라이터·신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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