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서거 후 운구차량이 김영삼 도서관을 지나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5/15/e7c2643f-a9dc-4925-9a90-111f6ff36283.jpg)
김영삼 대통령 서거 후 운구차량이 김영삼 도서관을 지나고 있다. [중앙포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및 절도로 기소된 같은 센터 김모(40) 전 실장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은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해 센터 신용을 떨어뜨렸다. 김 전 대통령 유족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센터 자금을 운영비 등으로 환급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환급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국장이 뺴돌린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센터 운영비로 사용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2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