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00만명 文지지' 재경전북도민회 검찰 고발 "회원 1800명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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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관련 자료사진 [중앙포토]

투표 관련 자료사진 [중앙포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 전체 구성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해당 단체 관계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경 전북도민회 간부 A·B씨 2명은 지난 4월말 소속 회원수가 1848명에 불과한데도 '300만 회원과 가족이 문재인 후보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재경 전북도민회(회장 송현섭)는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재경전북도민회가 펼친 현수막에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국민의당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마치 전북 출향민과 그 가족 모두를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각종 단체의 후보자 지지선언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흔들리지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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