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추는 클럽 손님 뒷주머니 '슬쩍'한 2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는 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수천만원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오모(22)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2월 6일까지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총 89회에 걸쳐 7636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손님의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그는 손님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153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오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다른 김모(24)씨 등 장물업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물업자 3명에겐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클럽에서 일하면서 계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가로채 이를 조직적으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휴대전화 장물취득죄는 절도 등 범죄를 조장하고, 휴대전화가 불법으로 유통돼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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