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낙서 여대생 보안법위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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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산시경은 19일 민정당 노태우후보의 홍보벽보에 지난17일 비방낙서를 하다 민정당당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전인영양 (21·부산대독어교육3)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전양을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해 왔으나 전양이 낙서를 한 문제의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공고후 검인을 거쳐 내붙인 벽보가 아니어서 이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적용하지 못하고 가택수색결과 「한국민중사Ⅱ」 불온책자와 「자주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란 제목의 불온 유인물이 발견돼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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