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술자리 강요"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없이 전보조치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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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것이 밝혀졌지만, 경찰이 징계 없이 전보 조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A(45) 경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20대 B 순경을 성희롱했다.

감찰 결과 A 경사는 B 순경에게 사귀자며 접근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퇴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을 잡고 치근댔다. 술자리 동석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B 순경은 팀장 등 다른 경찰관에게 조장(A 경사)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었다.

청문감사실은 B 순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A 경사를 이달 중순 다른 곳으로 전보됐을 뿐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이 성희롱을 계속 참아오다가 최근에야 피해를 밝혔다"며 "추가 조사 후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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