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26/b4f039ac-17ea-44c1-89eb-b7a0c33c804c.jpg)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중앙포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1일 구속돼 다음 달 20일이면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일 정 전 비서관의 선고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일을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공소사실이 같기 때문에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 한다는 게 이유다.
만약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