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동료 여경 사생활 알아낸 뒤 1000만원 뜯어낸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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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 [중앙포토]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사이버 수사를 주로 맡아온 경찰 전모(43) 경위. 얼마전 전 경위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여경 A(42)씨에게 메신저로 말을 걸었다. 동료였던 전 경위의 연락을 A씨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를 노린 전 경위는 A씨에게 “좋은 노래인데 한 번 들어보라”며 음악파일을 전송했다. 이 파일엔 악성코드가 함께 들어있었지만, A씨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A씨 컴퓨터엔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컴퓨터는 전 경위의 조종을 받게됐다. 전 경위는 A씨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속속들이 볼 수 있었다. 당연히 전 경위는 A씨의 사생활도 알게됐다.

이에 전 경위는 돈 욕심이 났다. 그리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전 경위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경찰 지휘부에 조용히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경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 경위는 “처음엔 장난 삼아 악성코드를 보냈다”며 “이후 실제 사생활을 알게 되니 돈 욕심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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