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해도 취소될 수 있다" 두번 우는 취준생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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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해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요즘 구직자들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도 불안하다. 입사를 하고 계약서에 한 사인이 마르기 전까지는. 아니, 입사 후에도 일정 기간은 합법적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입사 이후에 해고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최종합격 이후에서 입사 직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다. 24일 KBS는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 취준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보도했다.

취업설명회에 참석한 구직자들 [사진 = 송봉근 기자]

취업설명회에 참석한 구직자들 [사진 = 송봉근 기자]

보도에 따르면 요즘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이 돼도 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다. 사례로 나온 경우는 사기업도 아니다. 공기업이다. 인터뷰에 응한 취업준비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운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공기업 측은 "통상적인 문구일 뿐"이라며 "갑자기 공사가 민영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제가 줄어들어서 정원이 감축될 수도 있지만 임용이 안 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례, 이번에도 공공기관 이야기다. 이번에는 "합격한 뒤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려주겠다"는 말을 공시해놨다가 비판이 일자 공고 내용을 바꿨다.

그 밖에도 현재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50군데를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절반 가량은 부모님의 직업과 출신 학교, 4분의 1은 키와 몸무게, 집은 자가인지 월세인지를 묻는 기업도 있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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