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로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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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친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성필)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준강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구 김모(24)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오전 4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만난 A(19ㆍ여)씨에게 술자리 합석을 권유했다. 이후 이씨는 만취한 A씨를 근처 DVD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DVD방 이용료는 친구인 김씨에게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검찰은 이씨가 만취해 성적 자기 방어력을 행사할 수 없던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체크카드를 빌려준 친구 김씨에 대해선 성폭행을 방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에서 이씨는 줄곧 “합의하고 맺은 성관계다. A씨도 정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게 합의금을 건넨 후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방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씨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볼 때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이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본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 이씨가 피해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도 범행할 거란 상황까지 인식했으리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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