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듣자 못된 마음을…' 10대 의붓딸에게 수차례 몹쓸 짓한 40대 계부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보육원에서 지내던 지적장애 10대 의붓딸을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 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자택·모텔 등에서 의붓딸 A(당시 15)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동거 중이던 A양의 엄마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무렵부터 보육기관에서 길러진 A양을 수소문해 그해 7월 데려왔다.

김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A양이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등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 못된 마음을 먹었다. 그는 A양과 함께 살게 된 지 보름(2015년 7월 30일) 만에 A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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