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 주한미군에 공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배치될 곳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는 전체(178만㎡) 중 일부인 30만여㎡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시작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했고 이날 SOFA 합동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성주골프장에 사드 체계를 배치할 권한을 받게 됐다. 배치 완료까지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설계ㆍ시공,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이다.

시설 설계ㆍ시공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주한미군 측은 성주골프장 현장 답사를 통해 이미 지형과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실측작업에 착수했다. 또 헬기와 트럭을 통해 건축 자재와 장비를 성주골프장으로 옮겨왔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여된 부지가 33만㎡ 이하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이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4~5개월 걸린다. 국방부는 신속한 사드 배치를 위해 지난 2월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넘겨받기 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했다. 그러나 간이 절차라 하더라도 19대 대선이 열리는 다음달 9일 이전에 평가를 마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또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주군 측은 성주골프장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단기간 내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6일 미국 본토로부터 사드 미사일 발사차량 2대 등 장비 일부를 긴급 공수했다. 앞서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때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발언, 논란이 벌어졌고 한미 양국은 가급적 빨리 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재ㆍ유지혜 기자 seaja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