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우병우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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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중앙포토] 

홍만표 변호사 [중앙포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14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17기)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과태료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한변협은 이날 "최 변호사 등이 지난 1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뒤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홍 변호사와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제명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불성실한 변론과 수임료 미반환, 세금 포탈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과 공무원 취급사건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인맥을 이용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미보고, 세금포탈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2014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자신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개시가 청구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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