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119장 훔쳤는데 모두 '꽝' 나온 50대 무직자

중앙일보

입력

즉석복권 119장을 훔친 50대 무직자가 또다시 같은 가게를 찾았다가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훔친 복권은 한 장도 당첨되지 않았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0일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6시5분쯤 김제시 요촌동 한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즉석복권 119장, 23만8000원어치를 주머니에 넣어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편의점 주인 김모(57·여)씨에게 "로또복권을 구입한다"며 한눈을 팔게 한 뒤 범행을 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영상 등을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9일 다시 해당 편의점에 들렀다가 "예전 복권 도둑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터미널 앞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즉석복권을 보니 욕심이 나서 훔쳤다. 하지만 모두 '꽝'이 나와서 버렸다"고 말했다.

 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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