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아기 때려 숨지게한 의경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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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14일 아버지 품에 안겨 잠자던 생후 5개월된 아이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경기지방경찰청 모 기동중대 소속 노모(22.대학 1년 휴학) 상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상경은 지난 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고모(38.회사원.지체장애 2급)씨 집 앞에서 고씨 품에 안겨 잠자던 생후 5개월된 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고씨의 딸은 이날 오전 9시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노상경은 정기외박을 나와 친구인 金모(21)상경 등과 함께 지난 10일 저녁 소주 12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 도중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노상경의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金상경의 아버지가 사실을 알려주자 13일 저녁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아들의 범행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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