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씨 사망 관련 경찰 조사보고서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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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농민 고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김한성)은 6일 백씨의 유족들이 “백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문서는 사건 당시 살수 차량의 현장 지휘자와 살수차량 운용 책임자 등 3명의 진술서, 청문조사 보고서 등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된 감찰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돼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지난해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 당시 경찰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당사자들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청문회 제출을 거절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유족들은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국가 배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문서들을 법원에 내도록 요구했다. 정부와 경찰이 계속해서 거절하자 민변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법원에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17일만인 지난해 9월 25일에 사망했다.백씨의 유족은 국가와 경찰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에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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