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화웨이 특허침해’ 삼성전자에 131억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두뉴스 캡처]

[사진 두뉴스 캡처]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 업체 화웨이(華爲)와 중국 현지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중국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31억5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중국 정보통신(IT) 매체 두뉴스와 테크웹 등에 따르면 취안저우법원은 이날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삼성전자후이저우 톈진삼성통신기술 등 삼성의 중국 현지계열사 3곳과 협력업체 2곳에 대해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 번째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해 내려졌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스마트폰 발명특허를 2010년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7을 포함해 모두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지난 7월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퉁다(亨通達) 백화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 6100만 위안(약 275억원) 규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