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제조사 부사장 구속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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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14일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 수백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프리플라이트 부사장 尹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尹씨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불공단 내에 세녹스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세녹스 1억3천만ℓ(시가 6백63억원어치)를 만들어 전국 2백40여개 대리점에 유통시킨 혐의다.

尹씨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연료첨가제 시판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4일간 세녹스 1백60만ℓ(시가 8억1천6백만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달 초 산업자원부 합동단속반과 함께 대불공단 내 세녹스 제조공장에 대한 단속에서 세녹스 용제 약 30만ℓ를 압수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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