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신문은 전남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소속 정모(47) 경사와 박모(29) 순경이 지난 2월 새벽 4시 근무 시간에 지구대 주차장에서 진한 신체 접촉을 하다 직원들에게 발각된 소식을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동료 경찰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정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타서로 발령조치, 박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