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인공기 응원 보안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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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이번 대구 유니버시아드 기간에 북한 서포터스를 비롯한 일반 시민과 단체, 대학가의 북한 인공기 사용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대회 기간 중 북한팀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인공기 반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으며 응원시 인공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 또는 북한 선수단 환영 명목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언동이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인공기 게재, 모형 또는 기념품에 인공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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