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누명 쓰고 사형당한 아들의 부모가 받은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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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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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2년 전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아들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에게 약 4억을 지급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는 22년 전 성폭행 및 살인 누명으로 사형당한 니에 슈빙(Nie Shubin)의 가족이 보상금으로 268만 위안(한화 약 4억 30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21살이었던 슈빙은 스좌장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고는 슈빙에게 유죄가 선고된 지 불과 한 달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아들에게 죄가 없다고 믿은 슈빙의 부모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웠고, 결국 지난해 12월 중국 최고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슈빙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부모의 정신적 피해와 장례 비용,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 등에 대한 보상으로 265만 위안(한화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진 상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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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빙의 부모는 "보상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돈을 받아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무죄가 입증됐지만, 여전히 화가 난다"며 "한 달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4억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저렇게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가늠도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슈빙의 부모를 위로했다.

이희주 인턴기자 lee.hee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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