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탈취해 시민 숨지게 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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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앞에서 탄핵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앞에서 탄핵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달 10일 안국역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로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한 정모(66)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임의로 운전하고 주변에 있던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의 방호 차 벽에 막히자 경찰 버스를 운전해 차 벽을 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간 길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문이 열린 채 주차해 있던 경차 버스를 운전해 50여 차례에 걸쳐 방호 차 벽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방호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그 위에 설치된 100kg가량의 대형 스피커를 고정하는 장치가 부서지면서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버스에 85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 다른 사람의 차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자동차불법사용)도 적용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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