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10㎝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던 초등생 중태

중앙일보

입력

가족과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워터파크를 찾은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 워터파크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부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던 초등생 이틀째 의식불명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빨리 발견 못해 #경찰, 워터파크 과실 여부 수사 중

2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42분쯤 부천시 상동 W워터파크 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A군(9)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한 남성 이용객이 구조했다.
이 남성은 안전요원을 불러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알렸다고 한다

A군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군은 119구조대가 출동했을 때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A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이날 주말을 맞아 가족과 워터파크를 찾았다고 한다. 이후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A군이 빠진 곳은 25m짜리 레인 6개가 있는 수영장이다. 이 수영장의 수심은 1m 10㎝로 키가 1m 20㎝인 A군이 이용하기는 다소 버겁다.

당시 이 수영장 주변에는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이용객이 많아 물에 빠진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요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수영장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 2대의 영상도 확보했다.

해당 수영장은 키 1m 40㎝ 이상만 사용할 수 있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워터파크 측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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