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하우스' 건축가 이창하씨의 형 징역 3년 6월

중앙일보

입력

'러브하우스' 건축가로 유명한 이창하(61)씨의 친형 이모(65)씨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창하씨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동생인 이창하씨가 2006~2009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전무로 지내면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 등을 미끼로 협력업체 11곳으로부터 11억여 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09년 5월 캐나다로 도주했다가 2015년 비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씨가 자진 귀국하겠다고 해 캐나다 당국이 구금을 풀어준 사이 또 도주했다가 결국 지난해 강제추방됐다.

동생인 이창하씨는 150억원 상당의 배임과 26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창하씨는 지난 2001년 MBC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 ‘러브하우스’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 집을 얻은 1000여 명은 “이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도움을 받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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