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 함께 살던 지역 가정법원에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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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등으로 행방불명 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등을 낼 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의 가정법원을 찾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은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소송을 맡아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이은애)는 A(40)씨가 베트남 국적의 부인 B(23)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1월부터 대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한 달여 만에 가출을 하고 소재 불명이 되자 A씨는 혼인 무효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혼인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여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사소송법 22조 2호에 따르면 소송 당시 부부가 별거 중이더라도 한 사람은 원래 살던 곳에 살고 있다면 그곳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갖고 살고 있다면 혼인 무효나 이혼 청구 소송의 관할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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