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막힌 청와대 압수수색 … 자료만 받고 돌아온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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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 관계자가 24일 서울 창성동 특별감찰반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 관계자가 24일 서울 창성동 특별감찰반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후 4시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군사 비밀 보호” 고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차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발부받아 네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매번 무산돼 이번이 다섯 번째 시도였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군사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별감찰반실·민정비서관실·민정수석실 등이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장소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진행된 특별감찰반 활동의 위법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해 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의혹을 내사하다 사실상 해체된 특별감찰관실과는 다른 조직이다. 민정수석이 장악할 수 있는 청와대 파견 검사를 비롯해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수사 인력 10~20명으로 구성된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이후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우 전 수석과 호흡을 맞췄던 인력들로 조직이 짜였다”며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말했다.

임장혁·현일훈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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