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배심원들 영어 못 한다" 질책 물의

미주중앙

입력

퀸즈 법원의 판사 4명이 배심원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퀸즈 형사법원 판사 4명 부당 요구
규정에도 없는 영어 교육 이수 명령
이민자 차별·모욕 처사에 거센 비판

20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퀸즈 형사법원의 판사 4명은 배심원 심사 과정에서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영어 교육 이수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다시 나와 영어 능력을 입증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에 따르면 법원 명령에 따른 영어 교육이나 영어 능력 입증 등은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판사가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모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문은 2급 살인, 빈집털이 등 각종 형사재판 10건에서 판사들의 부당 위협을 발견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조엘 블루멘펠드 판사는 배심원 심사를 받던 당시 37세 팅팅 페이에게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배심원으로 참석하라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블루멘펠드 판사는 "2년제 대학까지 나온 페이가 영어를 못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배심원으로 참석하면 4~6년간 배심원을 맡지 않아도 되지만 영어 능력을 이유로 배심원을 하지 않겠다면 매년 법원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사의 요구는 배심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페이는 "당시 판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무례한 말을 했다"며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또 찰스 더들리 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배심원 심사를 받던 한 여성에게 영어 교육을 이수하라고 지시했다.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하는 여성이 영어를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지시는 판사 입장에서 해당 이민자들이 배심원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여겨 내린 것일 수 있다. 퀸즈 법원 측은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퀸즈에서 배심원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퀸즈 형사법원의 판사들은 연간 2만2000건의 재판을 맡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영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배심원을 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지시를 영어 미숙자란 이유로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이민자 무시 및 심각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맨해튼 법원에서 은퇴한 에밀리 굿맨 전 판사는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수업을 들으라거나 법원에 매년 나오라는 지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법원에서 승인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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