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소환에 창문 전부 가려..."철통 보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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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흰 가림판으로 창문을 가린 서울 중앙지검 청사 [김경록 기자]

21일 흰 가림판으로 창문을 가린 서울 중앙지검 청사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철통 보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01호 조사실과 1002호 휴게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현재 본지 취재 결과 10층은 물론 중앙지검 청사 주요 층은 전부 흰색 가림판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다. 망원카메라 등을 이용한 혹시 모를 취재를 차단하기 위한 검찰의 대비 책인 셈이다.

이같은 검찰의 행동은 앞서 지난해 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망원카메라로 우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조사실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됐던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검 청사 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원 외에는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중앙지검 주변도 경찰력이 투입돼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찰들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검으로 들어가는 동문과 서문 두 곳은 잠정 폐쇄됐다. [사진=김상선 기자]

찰들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검으로 들어가는 동문과 서문 두 곳은 잠정 폐쇄됐다. [사진=김상선 기자]

현재 청사 외부의 중앙지검 서문은 폐쇄돼 있으며 정문도 사전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취재진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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